▶ 3년간 걸쳐 2026년 완료
▶ 여성·소수계 근로자 혜택
캘리포니아주 내 헬스케어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시간 당 25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LA 타임스(LAT)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헬스 케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법안(SB 525)에 서명을 완료했다. 이번 법안은 병원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주요 골자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간 당 임금을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25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민간 병원의 경우 내년에는 23달러, 2025년에는 24달러, 2026년에는 25달러로 적용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커뮤니티 병원의 경우에도 늦어도 2028년에는 시간 당 25달러가 의무 도입된다.
이번 법안은 병원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여성·유색인종 노동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의 전반적인 추진에 목소리를 높여온 헬스케어워커웨스트유니언(SEIU) 노동조합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헬스케어 노동자의 약 75%가 여성이고 76%는 유색인종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SEIU의 티아 오르 이사는 “이번 법안으로 의료 인력이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고소득인 의사와 간호사들과는 별개로 병원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 업계의 이번 임금 인상은 다른 업종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가주 당국은 내년 4월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시간 당 2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최저 임금 인상 바람이 다양한 산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심화된 인플레이션 문제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센 만큼 사업주들도 이를 외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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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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