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의회 공화당 의원들, 주헌법 개정 추진
뉴저지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선출직 정치인이 대배심에 기소(indict)될 경우 일시 해임하는 내용의 주헌법 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지난 4일 공화당 소속 마이클 테스타 주상원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기소될 경우 정직 처분 및 일시 해임하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완전히 퇴출하는 내용의 주헌법 개정안(SCR149)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뉴저지 지역 선출직은 물론이고, 뉴저지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 및 연방하원의원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스타 의원은 “부패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의 사례가 주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며 “메넨데즈는 임기 중에 매우 심각한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됐으나 의원직을 계속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의원이 기소될 경우 자격을 정지하고 뉴저지주지사가 임시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또 주의원이 기소될 경우는 각 소속 정당에서 임시 후임을 정하게 된다.
각 카운티와 로컬에 속한 선출직 정치인은 카운티와 타운의회에서 임시 후임을 임명하게 된다. 이 개정안이 뉴저지주의회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또 통과되더라도 연방의원을 주 차원에서 해임하는 것이 미국 헌법을 위배하는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정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공화당 소속 데클란 오스캘론 주상원의원은 공직과 관련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의 연금을 전액 몰수하는 법안(S4088)을 최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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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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