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콜로라도주 일부 유권자들이 연방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이 26일 전했다.
이들은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한 것이며 그의 행동은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대신, 트럼프는 성난 군중이 의사당을 공격하도록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정헌법 14조3항은 "반란 선동자 대통령들"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음달 8일 구두 변론 일정을 잡았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州)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의 효력은 연방대법원 결정까지 유예된다.
연방대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법원이나 선출 공직자가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에서부터 이 조항이 다른 공직자뿐 아니라 대통령직에도 적용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이 조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본다면, 그다음에는 1·6 의회 난입 사태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가담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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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세비는 왜 받나? 공직자가 아니면 하늘에서떨어진 천사냐? 미친 X소리 고만해라,
ㅎㅎㅎ 그래? 누가 먼저 범법을 저질렀는지 알고 떠드는가 너의 개짖는소리가 11월이 지나도 계속되는지 보자
아무리 멍청한 보수와 분별력없는 복음주의자들이 궤변을 늘어놓아도, 판결을 생각보다 간단하다. 의회난입사태에서 트럼프를 제거해보자. 그날 의회앞에 모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인 후에도 트럼프가 부추이지 않았다면, 의회난입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바깥에서 모여서 데모에서 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궤변도 이길 수 있는 논리는 트럼프가 그 일에 핵심이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의회에 난입한 자들도 증언에서 밝혔다. 그들은 단지 멍청하거나, 분별력이 없었을 뿐이다. 그리고 범죄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범죄한 것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