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간 상봉 추진 때 활용…상봉 위한 양측간 직접 대화도 명시
북한과 미국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비해 미국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1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하원의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이산가족 등록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장관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명단을 파악해 관리하고, 향후 이 같은 행사가 이뤄질 경우 정보 제공 등에 해당 명단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에 대한 정보도 명단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부에 1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이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 북미 직접 대화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와도 상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1년 이내에 국무부는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포함해 이산 가족 현황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2022년 재미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이 가결처리된 바 있으나 실제 이산가족 상봉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남북은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미주 한인은 참가 자격에서 제외돼 왔다.
웩스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한인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기회를 기다려왔고, 한인 2세, 3세들도 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안고 성장했다"며 "이산가족 등록법은 가족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력을 장려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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