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4일부터 신청포털 개설
▶ 8월3일까지 신청 접수
뉴욕시 옥외식당(Open Restaurant) 영구화가 오는 3월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뉴욕시교통국은 지난해 8월 시의회에서 통과됐던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본보 2023년 8월4일자>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 3월3일부터 옥외식당 영구화를 시행하며 3월4일부터 프로그램 신청 포털을 개설해 8월3일까지 식당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하는 옥외식당 즉 ‘로드웨이 카페’(Roadway Cafe) 시설을 매년 4월1일~11월29일까지 8개월간(오전 10시~자정) 허용하고 ▲보행자 인도변에 설치하는 옥외식당 즉 ‘사이드웍 카페’(Sidewalk Cafe)는 1년 내내 영구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하는 ‘로드웨이 카페’ 시설(구조물)은 개방형 구조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겨울철 기간(11월30일~3월31일)에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4년간 유효한 옥외식당 면허의 수수료(License Fee)는 1,050달러다. 또한 맨하탄이나 퀸즈 등 지역과 크기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Annual Revocable Consent Fee)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뉴욕시 옥외식당 프로그램에 가입한 식당들은 새 프로그램 신청 접수 후 승인을 받기까지 기존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인일 기준 30일 내로 신규 규정에 맞게 구조물을 재설치 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diningoutnyc.info/rul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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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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