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감사원, 주 가구의 38.9% 소득 30% 이상 주거비용 지출 주거비용 부담률 전국 3위
“과거를 잊으면 현재를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모두의 기억과 정체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광복 80주년을 맞아…
라카냐다 고등학교의 AP 클래스 학생들이 미정 코나코브 교사의 안내로 LA 대한인국민회관을 방문해 미주 한인 독립운동 관련 역사를 공부하고 유…
시애틀의 대표적인 한인 차세대 가운데 한 명인 시애틀 대학 교수 줄리 강(사진) 박사가 시애틀 시의원에 도전한다. 강 박사는 현역인 캐시 무어…
한인커뮤니티재단(Korean American Commun ity Foundation·KACF)이 미 전역 한인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를 위한 2…
남가주 경기여고 동문회 산하 경운회 북클럽은 오는 12일(토)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정기 모임을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 이번 모…
ICE 구금 시설 과밀화 현상도 심각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미 전역에서 이민자 약 3만 명을 체포하면서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많…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인구가 20년만에 18만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된 ‘2024 카운티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들에게 고율의 관세서한을 잇달아 발송하는 한편으로 구리·의약품·반도체 등 품목별로 관세전쟁을 확산시키면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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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당국은 이미 승인됀 1/3 렌트비와 SCRIE 혜택에 대해 렌드로드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는없는가? 오타: '첮아가지'는 '찾아가지' 첵크=(Personal Check)
지인의 불평은 아파트비가 너무높아 주급2/3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종유틸리티 페이하고나면 외식한번어렵다는것이였다. 또한 스크리(SCRIE)프로그램으로 수년간 혜택받았으나 지난해 갑자기 50%이상 렌트비가폭등하여 스크리오피스에 문의하니 이제는 '스크리혜택은 렌드로드의 승인이있어야한다'고했다. 서치해본결과 뉴욕당국의 스크리 문서에는 변함이없었다. 지인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종전의 렌트비로 페이하니 '이제는 아파트페이멘트 책크를 첮아가지않더라'하였다. 페이책크를 받고도 찾아가지않는것은 입주자의 잘못이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