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 점령’ 적법성 재판서 하마스 언급 “실질적 안보 고려 필요”
미국이 21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에서 이스라엘의 '즉각 철수'에 반대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리처드 비섹 법률고문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CJ 심리에서 "이스라엘이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점령 지역에서 철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섹 고문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것과 관련, 이스라엘의 실질적 안보 요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 당일인 "(작년) 10월 7일에 우리 모두 그러한 안보 요구사항에 관해 상기하게 됐으며 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ICJ 심리의) 다수 참가국에 의해 그러한 사안은 무시됐다"며 이스라엘을 옹호했다.
ICJ는 2022년 12월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의 적법성과 관련해 법률 자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지난 19일부터 재판을 진행 중이다.
15명의 국제 재판관이 심리 첫날 팔레스타인을 시작으로 재판 참여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 50개국 이상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 국가가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와중에 미국은 동맹인 이스라엘을 변호한 것이다.
미국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 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완강히 거부하는 '두 국가 체제'를 해법으로 모색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심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재판부 최종 판결은 약 6개월 뒤 나올 전망이다.
이번 재판의 성격 자체가 유엔 총회 요청에 따른 법률 자문이어서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민간인 대량 사망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는 점에서 '불법 점령' 판결 시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압박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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