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법안 발의
▶ 거부시 보호자에 벌금부과
뉴욕주의회가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8~16세를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윌리엄 B. 마그나렐리 뉴욕주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법안은 2016년 이후에 제조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8~16세 연령의 탑승객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찰은 탑승객이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할 경우, 해당 탑승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롱아일랜드 파밍데일고교 학생들을 태운 대형 전세버스가 업스테이트 뉴욕의 고속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본보 2023년 9월22일자>한 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마그나렐리 주하원의원은 "안전벨트는 차량 충돌사고 발생 시 승객의 생명을 지켜줄 최소의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전세 버스에서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외에도 사고 예방이 가능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버스에 탑재하는 의무화 조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2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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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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