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신분확인제 본격 시행…친척·지인 명의 빌려 이용 못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날인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여부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시민권자 등에 한해 한국의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제도가 지난 20일부터 실시됐다.
강력한 본인 확인 조치가 강력하게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 방문차 갔다가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몰래 받아왔던 얌체족들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한국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및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이다.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 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본인 확인 의무 대상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환자는 제외됐다.
한편 한국은 현재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불법적인 재정 고갈 원인을 없애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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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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