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총연, 또 다른 미주총연 만든 정 씨 상대 분규 소송 승소

서정일 회장(오른쪽서 세 번째) 등 미주총연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후 페어팩스 순회법원 앞에서 챕 피터슨 변호사(왼쪽서 네 번째), 재니스 장 변호사(왼쪽서 세 번째) 등과 함께 하고 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29일 페어팩스 순회법원에서 열린, 또 다른 미주총연을 만들어 총연 명칭, 직함, 로고 등을 사용한 정명훈 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원고측 변호사인 챕 피터슨 변호사와 함께한 재니스 장 변호사는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주총연은 지난 1월31일 재판에서 임시가처분 결정을 통해 정명훈 씨가 더 이상 미주 총연 회장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본 소송에서 정 씨가 총연 회장으로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얻어낸 것”이라면서 “판결 내용은 첫째, 2021년 12월11일 김병직 회장이 29대 회장이 된 것 유효, 둘째, 서정일 회장이 2023년 11월9일 30대 총연 회장인 것 유효, 셋째 정명훈 회장이 2022년 9월24일 달라스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법적으로 무효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시작된 것은 박균희 전 회장의 지지를 받은 정명훈 씨가 자신이 정통 미주총연이라며 2022년 9월 24일 달라스 르네상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미주총연 29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다.
미주총연은 정명훈 씨를 상대로 2023년 2월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니스 장 변호사는 “재판에 원고측에서는 서정일 현 회장, 김병직 전 회장 등 7명이 함께 했고 피고 측에서는 정명훈 씨 등 15명이 함께 했다”면서 “재판이 오전 11시30분에 시작돼 오후 6시20분까지 진행된 이유는 정명훈 씨 쪽에서 지난 1월31일 내린 임시가처분 결정은 미국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미국 밖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정일 미주총연 회장은 재판 결과와 관련,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이 미국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미국 밖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정명훈 씨의 말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정명훈 씨는 “이번 재판에서는 김병직 회장의 당선은 유효, 둘째 제가 회장이 된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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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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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에 미주총연이 왜 필요하냐? 네 감투욕 때문이지. 미주총연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