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지난 20세기에 인종차별풍조 때문에 집을 소유할 수 없었던 유색인종의 후손들 중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을 지원하는 워싱턴주정부의 소위 ‘서약 주택소유 프로그램’이 1일부터 가동됐다.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들은 정부당국으로부터 최고 15만달러까지 무이자로 대출 받아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을 팔거나 재융자를 받을 때까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수혜대상자들 중에는 흑인, 히스패닉, 본토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태평양군도 원주민 등과 함께 한국인, 인도인, 일본인, 중국인 등 아시아인들도 포함돼 있다.
프로그램 혜택을 신청하려면 주택차별을 불법화한 연방정부의 공정주택법이 발효된 1968년 4월 이전에 미국에 본인이 살았거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살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들은 또 가구수입이 해당 카운티의 중간 가구수입(킹 카운티는 14만7,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첫 주택구입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한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모빌홈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 배우자와 결혼기간에만 집을 소유했던 독신부모 등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1900년대에 워싱턴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됐던 주택차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유색인종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집을 파는 백인들은 구입하는 사람으로부터 “백인에게만 집을 팔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이 같은 풍조에 막혀 유색인종들은 원하는 지역에 집을 살 수 없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서약에 묶인 집이 수만 채에 달했다.
서약 주택소유 프로그램의 재원은 정부당국이 부동산거래서류 등록비로 받는 건당 100달러씩의 수수료로 마련된다. 정부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000만달러를 모았지만 당초 목표인 연간 7,500백만~1억달러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현재까지 축적된 2,000만달러로 다운페이먼트를 최고 15만달러씩 대출해준다면 고작 130여 가구만 혜택 받게 된다.
또 대출 최고상한선인 15만달러를 융자 받아도 시애틀과 벨뷰 등 중간 주택가격이 100만달러를 상회하는 지역에서는 20% 다운페이먼트에 역부족이다. 20% 다운페이먼트가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그에 미달할 경우 오퍼경쟁에서도 뒤처지기 일쑤고 모기지 상환액도 많아진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