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 그로서리 매장에서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하자는 두개 법안이 각각 주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로서리 매장의 계산대에서 종이봉투외에 다른 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인 SB 1053은 지난 29일 주하원에서, AB 2236 안은 지난 28일 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SB 1053는 그러서리 마트에서 체크아웃할때 포장이 되지 않은 음식을 제외하고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봉투를 금지합니다.
AB 2236 또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개 법안은 주의회에서 상하 양원을 다시 한번 통과해야 하며, 통과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에서 넘겨집니다.
가주는 2014년에 한 차례 주전역에 위치한 그로서리 매장들의 플라스틱 봉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2016년 유권자들이 해당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로서리 마트에서 법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 봉투를 여전히 사용하면서 법안의 목적이 유명무실 해진 바 있습니다.
플라스틱 봉투 사용금지를 추진하는 단체인 가주 공공 이익 리서치 그룹측은 플라스틱 봉투가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그로서리 마켓에서 여전히 플라스틱 봉투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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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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