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섬 주지사 거부권 행사
▶ “혼란 초래 부작용” 지적
과속 운전 제지를 위해 차량 내 경고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나(본보 9월5일자 보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이 무산됐다.
AP통신은 지난달 28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신차에 적용되는 경고 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부터 가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는 도로 주행 중 제한속도를 초과할 때마다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속도 제한 10마일 이상 초과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뉴섬 주지사가 이에 서명을 했다면 가주는 전국 최초로 과속 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주가 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연방법에 이미 자동차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이 전국의 신차에 대해 과속을 비롯한 안전과 관계된 규제를 하는데 가주 내에서만 적용되는 요건을 굳이 추가한다는 것이 교통안전 강화 보다는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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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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