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이 오는 11일(이하 한국시간) 심문기일을 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오는 11일 연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9월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히며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곧바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9월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하이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라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춰달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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