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1만500개 쿼타
▶ ‘E-3’ 한국인에 확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이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미국내 취업비자 쿼타를 별도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뉴욕)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부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도입을 위해 연방의회에 발의돼왔으나 번번이 무산돼 온 ‘한국과의 동반자법안’(Patner with Korea Act)과 별도로 호주에게 배당돼 있는 기존 E-3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H.R 9952)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법안 추진은 ▲기존의 E-4 비자 법안과 ▲호주 E-3 비자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법안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수오지 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호주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확보한 1만500개의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는 것을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인 전용 비자를 위한 E-3비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수정 절차만으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우회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정가에서는 이민 및 취업비자 쿼타 확대 반대 여론을 빗겨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란 평가이다.
실제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는 매년 할당되고 있는 1만500개 쿼타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전문직 채용을 원하는 미국내 기업들의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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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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