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지난 14일부터 한국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한국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외 체류자가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와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되는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한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려면 여권을 가지고 해외공관에 방문해 사용 신청을 한 후 휴대전화에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간편하게 디지털 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