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제외 1년만에 재포함
▶ 대미 무역흑자·경상흑자 증가 영향
미국이 1년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증가에 따른 조치다. 환율 조작은 없었다는 판단이라 당장 영향이 크진 않지만, 강경한 통상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우리 정부와 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은 기존에도 포함됐던 국가다. 한국은 2016년 4월 관찰대상국 지정 이후 7년여 흐른 지난해 11월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목록에 올랐다.
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은 자국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 정책을 살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준은 ①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②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③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다. 세 개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 두 개일 경우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 보고서에선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다고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찰대상국은 기계적 판단이라 당장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관련 2개에 해당됐다. 직전까진 대미 무역흑자만 기준을 넘어섰지만 경상흑자가 추가됐다. 미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는데,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로 상품수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다만 달러화 강세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이 기간 90억 달러(GDP 대비 0.5%)를 순매도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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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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