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검수완박’에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장관 시절 위헌소송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열린 당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이하 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썼다.
그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