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민생에 더 집중…구태 청산하고 변화·쇄신 실천”
▶ “李 정치·도의적 책무 면제 아냐…항소심서 뒤집힐 것” 반응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한국시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이하 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러나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결국 이 대표가 교사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방어권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리 싸움"이라며 "항소심 가면 100%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서 그 내용에 맞춰 (김씨에게) 증언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김씨가 위증했다고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돼 위증한 내용이 이 대표 조서에 부합하는데도 (이 대표의 행위가) 교사가 아니란 결론을 과연 일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분석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1심 판결에 대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보겠다"며 "오늘 판결의 무죄가 이재명의 모든 범죄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경거망동을 국민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며 1심 선고 결과에 항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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