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5일(한국시간 기준) 국회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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