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원 4차장→2·3차장 업무 분담…반부패2부장→3부장이 업무

답변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헌정사상 처음으로 5일(한국시간 기준)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이 지검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함께 탄핵안이 가결된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1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를 맡는 인권보호부, 일반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를 관장하고 있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차장은 형사 및 여성아동범죄 사건을, 이 차장은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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