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 시민권자가 인터넷 소개팅이나 중매로 한국에 있는 사람과 만나기도 한다. 서로의 만남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약혼이나 결혼을 생각할 즈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빨리 만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이민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아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사랑하는 두사람이 약혼할까, 결혼할까로 고민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빨리 상봉하기를 원한다면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약혼자 비자(K-1)는 비이민비자의 일종으로서 결혼을 통한 이민 비자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약혼자 비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반면 결혼을 통한 이민 비자는 1년 6개월 전후가 걸린다. 최근 나의 사무실에서 약혼자 비자를 한 예를 보면 약 6개월 만에 이민국 승인이 났으며 그 이후 약 4개월 만에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했다. 결국 약 1년 전후면 약혼자 비자를 받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약혼자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고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민국과 대사관의 수속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야 한다.
둘째, 결혼을 망설인다면 약혼자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서류 수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1년 정도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선뜻 결혼하기는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다. 만약 결혼을 했는데 이민국과 대사관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상황이 바뀌어 마음이 변하게 되면 미리 결혼한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혼 관계가 깨지면 다른 사람을 새로 만날 때는 이혼을 먼저 해야 하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을 주저한다면 먼저 약혼자 비자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서로의 마음의 변화를 지켜볼 수도 있다.
셋째, 이미 혼인 신고를 했으면 결혼 이민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약혼이나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가 되면, 한국에 있는 가족은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한국에서 혼인 신고부터 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서둘러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혼인 신고를 먼저 하면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약혼자 비자의 목적은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90일 안에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미리 하면 약혼자 비자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직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있는 연인이 임신을 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증명하기 쉽기에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뒤 곧바로 결혼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결국 약혼할까 결혼할까는 두 사람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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