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라이언스 공인회계법인, 대표 한신 공인회계사
▶ 30년이상 경험, 프리미엄 종합 서비스 제공

한신(사진)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최근 부동산 투자를 하는 한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절세 요령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투자 절세 전문 회계법인 ‘얼라이언스 공인회계법인’의 한신(사진) 공인회계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절세 요령에 대해 들어봤다.
-부동산 투자에서 바람직한 절세 전략은.
▶상당수 부동산 투자가들은 세금보고 시즌이 돼서야 절세 방법을 고민한다. 하지만 절세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투자 계획과 동시에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최적화된 구조와 절차에 따라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투자한 이후에도 투자환경과 투자목적 및 변경 세법에 맞춰 수정해 나가면서 절세 전략을 실행해야 최고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절세 팁(Tip)을 소개한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 감가상각(Depreciation), 이자비용,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 보험료, 재산세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은 실제로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님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cashflow)을 최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절세방법이다. 일례로 대개 부동산 투자가들은 첫해 2.6-3.6%의 감가상각 금액을 비용으로 설정하나, 얼라이언스 회계법인을 찾는 투자가들은 첫해에 15-25%까지 감가상각 금액을 비용으로 사용해 절세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
-뉴욕 부동산 투자가들을 위한 다른 절세 팁이 있다면.
▶뉴욕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연방국세청(IRS) 세금보고 의무 이외에도 부동산 수익 및 비용(RPIE) 스테이트먼트 보고의무가 있다. 뉴욕 부동산에서 4만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면 매년 6월 RPIE 스테이트먼트를 뉴욕시재정국(DOF)에 제때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페널티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RPIE 스테이트먼트 보고시 제출된 정보는 재산세 계산에 반영되는 만큼 스테이트먼트 보고시 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부동산 이익을 최소화해 재산세를 낮출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 투자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절세전략은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고, 부동산 투자가 장기 투자인 것처럼 절세전략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본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투자계획을 고려해 사전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얼라이언스 공인회계법인을 소개한다면.
▶얼라이언스 공인회계법인은 부동산 투자가들을 위한 절세전략 전문 회계법인이다. 뉴욕과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많은 부동산 투자가들을 위해 ‘프리미엄 종합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대표 공인회계사인 한신 회계사와 한경미 회계사는 어카운팅, 택스, 파이낸스 및 인베스트먼트 업무에 3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최신 택스 소프트웨어와 보안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고객정보 비밀 유지를 준수하고 있다.
△문의: 917-810-5856(뉴욕), 201-688-0833(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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