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4월 디지털시장법 위반 8천억원 과징금 부과…애플 “항소 계획”

애플 로고[로이터]
애플이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내놨다.
애플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추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 등을 담은 앱스토어 규정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DMA는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이다.
개편된 규정에 따르면 EU 내 앱 개발자는 고객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품 구매 시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에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또 웹사이트나 앱, 다른 앱스토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 결제 옵션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광고 문구나 표현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개발자들에게 부과했던 최대 30%의 수수료도 최대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애플은 대부분의 개발자가 약 10%의 수수료만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앱스토어 규정 개편은 DMA 위반으로 EU 당국이 대규모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보고 5억 유로(약 8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앱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알려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에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애플은 이번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이 EU의 우려를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4월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에 대해 일련의 추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앱스토어 규정 변경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0.28% 하락 마감했다. 테슬라(-0.54%)를 제외하면 주요 기술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내렸다.
이번 앱스토어 개편이 EU에서 한정되긴 하지만, 향후 애플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장 우려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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