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HUB 천하 대표
배송업체를 운영하는 부부가 얼마 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로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에 따르면 LA에 거주하는 존 네만더스트(70)와 아넷 아실(62)은 A-1 밸리 서비스, 포롬프트 델리버리, 어포더블 메신저 등 3개 회사를 운영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A-1밸리 서비스 직원들에 대해서만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 두 회사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부부는 프롬프트와 어포더블에서 근무하는직원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A-1 밸리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허위 클레임을 했고, 나머지 두 회사의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을 숨겼다.
주 보험국은 이 부부가 4년 동안 최소 2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1 밸리 서비스의 보험으로 부당한 청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부가 운영하던 배송회사들의 총급여는 2,500만달러가 넘었지만, 약 140만달러만 보고해 약 2,100만달러를 축소시켰다.
이를 통해 이들 부부는 약 300만달러의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 2018년 LA카운티 검찰에 기소된 이들 부부는 최근 미납된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 225만4,748달러 배상 명령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네만더스트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60일 실형과 함께 10년의 보호관찰형을, 아실은 30일의 징역형과 함께 역시 10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은 “이들은 보험사를 속여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들은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당연히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잘못된 또는 불법 문제들을 모두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 회사 중 두 곳이 무보험 상태에서 직원들을 일하도록 했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직원 급여를 축소 신고했다. 또한 상해보험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는 전체 직원 급여 총액과, 직원들의 직무의 위험도, 회사의 과거 클레임 기록(Experience Modification)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 부부는 이를 모두 속인 셈이다.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직원 1명 이상만 있으면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간주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이 근무 중 다쳤을 경우로 이때는 고용주가 의료비와 임금 손실, 위자료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원이 불만을 가질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자칫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들 부부가 얼마나 무모한 위법행위를 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이 사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보험 에이전시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전문적인 에이전시는 단순히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업종별, 근무 환경별 리스크를 분석하고 직무에 따른 적절한 분류 코드(Class Code)를 적용해 보험료를 최적화 시켜줘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 보험사들의 견적을 비교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과거의 사고 기록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보험료 절감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에이전시의 역할은 고용주에게 큰 도움이 된다.
클레임 서류 작성에서 보험사와의 원활한 대화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한인 고용주들의 경우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직원 안전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제공도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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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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