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순열 회장(오른쪽서 세 번째)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페어팩스 카운티의 김원근 변호사(왼쪽서 두 번째)의 안내를 받아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가운데)을 방문했다.
한국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 변호사들이 26일 버지니아 소재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을 방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조순열 회장, 김기현 수석 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진시호 사무총장 등 4명의 변호사들은 이날 타이슨스에서 법률회사를 운영하는 김원근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을 만나서 미국 검찰 시스템과 경찰과의 협조관계에 대해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다.
조순열 회장은 “한국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면서 미국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과 경찰의 역할 및 대배심원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 조 회장은 국민도 기소를 하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에 관심을 표명했다.
스티브 데스카노 검사장은 “미국에서는 검찰 시스템이 크게 연방과 주정부로 분리되는데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은 매 4년마다 선출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비록 버지니아내의 카운티 검사장이지만 버지니아 주지사나 법무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한다”면서 “나에게 상관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들만 보고 법을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는 총 52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검사는 모두 데스카노 검사장이 임명하지, 버지니아 법무장관이나 주지사가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로컬 검찰청은 주로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버지니아 법무장관실 검사들은 민사 사건을 보통 다룬다고도 했다.
연방 검사를 역임한 데스카노 검사장은 또 수사권과 관련해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신뢰한다”면서 “주정부에서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지만 연방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를 직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 보강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검찰이 경찰을 감독하지 않고 경찰은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에서 관리·감독한다”고 말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또 “미국에서는 대배심원도 수사권을 가진다”면서 “대배심은 판사의 관리를 받게 되지만 대배심 수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데 내가 지난 6년간 검사장을 하면서 대배심 수사가 진행된 것은 4건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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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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