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박지원 의원 초안 마련후 개정안 발의안돼
▶ 국회의원 10명 확보가 급선무

전종준 변호사가 자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때문에 오피스를 찾아온 한 한인과 상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통해서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14조의 2 초안이 마련된 후 감감소식인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은 동포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새 대통령과 행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아직 법안 발의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발의가 중단된 사유로 “입법 초안에 대해 중국동포가 반대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12년째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중국동포의 반대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국적법 3조에서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중국은 이중국적 금지를 표명하고 있는 바, 이민 출산자인 한인 2세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다시 부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중국동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한인 2세에 국한된 규정이기에 중국국적의 중국동포 3, 4세와는 무관하다.
전 변호사는 “대표 발의할 의원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해외동포에 대한 관심 부족에다가 근거없는 포퓰리즘에 사로잡혀서인 듯하다. 지금은 개정안에 대해 대표 발의를 할 국회의원이 당장 필요하고, 또한 초안에 대해 본인 의원 포함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발의되어야 비로소 국회에서 법률안 심의과정이 시작되고 전 세계 한인 동포나 단체가 법안 통과를 위한 청원이나 로비를 전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 전역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영주권자였으면 남자 42세, 여자는 38세까지 공직 진출을 위한 신원조회시 복수국적인지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신원조회시 허위진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 변호사 사무실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른다. ROTC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생 아들의 선천적복수국적 문제로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A모씨는 “한국 정치인들이 워싱턴 등 미국을 찾아와서는 항상 번지르르한 말로 동포를 위한다면서도 액션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가 실망스럽다”면서 “한인 후세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족쇄를 채우는 악법 개정이 왜 이리도 어려운지 화가 난다. 해외동포의 고충 해소에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 변호사는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의 모순을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론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했다. 부인 멜라니아는 2006년 7월에 시민권을 획득했고 아들 베론은 2006년 3월 20일 출생했다. 따라서 멜라니아의 모국인 슬로베니아 국적법에 의하면 아들 베론은 혈통주의에 의해 복수국적이 되나, 해외 출생자의 경우 슬로베니아에 출생 신고를 해야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이를 한국 국적법에 대입하면 베론은 자동 복수국적이 되어 아버지 뒤를 이어 대통령 출마는 물론 아버지 트럼프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슬로베니아 국적법과 유사한 국적자동상실제를 채택해 한국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는 바, 하루속히 발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
한편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은 국적 선택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일로 소급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또한 국적 재취득이 가능하며 원정출산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해외 출생 남자의 경우 2005년 개정법(일명 홍준표법)에 의해, 여자의 경우는 2010년 국적선택명령제 이후 자동 복수국적자가 되어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시 족쇄가 되는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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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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