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국 8.7% 상향 승인
▶ 10년래 첫 인상에 부담
▶ 최저임금 상승 ‘이중고’

가주의 워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건설, 소매 등 전 업종에서 고용주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로이터]
한동안 잠잠하던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이하 워컴) 보험료가 올해부터 큰 폭으로 인상된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워컴의 보험료를 8.7% 인상하는 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워컴 보험료가 오른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와 관련, 주 정부 산하 워컴 요율 산정국(WCIRB)은 9월부터 워컴 순보험료는 급여 100달러 당 1.52달러가 된다고 밝혔다. 이전 급여 100달러 당 1.40달러에서 인상됐다.
이는 보험과 업계가 당초 예상했던 4~5%대의 상승보다 훨신 높은 인상안으로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는 경영 재정의 ‘이중고’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 보험국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리 치료, 재활, 의료 법률 서비스 등 종업원들의 메디컬 서비스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이는 대규모 의료비 손실로 이어졌다”며 “워컴 보험료를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보험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이는 워컴 보험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워컴은 피할 수 없는 재정 비용이다.
가주 법규에 따르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주는 워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워컴은 근무 중 발생한 종업원의 부상, 직업병 또는 사망에 대해 보험사가 고용주를 대신해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또한 이같은 워컴 보험료 상승은 최근 10여년간 하락 트렌드를 마감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도 우려된다.
WCIRB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워컴 보험료는 10년 전인 2015년에는 급여 100달러 당 평균 3.22달러까지 치솟았었다. 하지만 2016년 3.04달러, 2018년 2.38달러로 떨어진 후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에는 2달러선이 무너졌다.
한편 주 보험국이 승인한 워컴 보험료 상승률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험사들은 각각 다른 보험료 상승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인 보험업계는 업주들이 비교 샤핑을 통해 가장 저렴한 워컴 보험사를 선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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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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