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다른 업체들과 달리 청소업체 (Janitorial Services)는 성희롱 방지 교육은 온라인이 아니 라 대면교육으로 해야 한다. 지난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하원 법안 AB 547에 의하면 청소업체 고용주들은 최소한 2년에 한번씩 대면 교육 (in-person training)을 통해 성폭력과 성희롱 방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이 법안의 실행이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코비드가 끝나면서 이 법안에 의해 대면 교육을 청소업체 고용주들이 시행해야 한다. 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직원들이 받았다는 허가증 (certificate)을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청소업체가 매년 신청하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 없다.
청소업체 생존자 권한법(Janitor Survivor Empowerment Act)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안 은 5명 이상의 일반직원, 계약직원, 하청업체 직원을 둔 청소업체에도 적용된다.
청소업체 직원 (janitor)에는 창문 닦기나 하우스키핑 스탭은 포함되지 않고 일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건축현장이나 파괴현장, 설치나 보수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청소할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평직원의 경우 2년에 한번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니저나 수퍼바 이저의 경우 최소한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버클리대학에 맡겨서 개발한 성희롱 방지 프로그램 (Labor Occupational Health Program (LOHP))을 따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 노동청이 성희롱 방지를 위해 매년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성희롱 교육을 제공하기 전에 주 노동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교육은 피해자들을 위한 카운셀 링 서비스, 정신건강 지원, 신고 핫라인 등 주, 시, 연방정부가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에게 제공하는 자료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하원 법안 AB 547은 자격이 있는 단체(Qualified Organization)나 성희롱 교육 트레이너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청의 사이트에 그들의 목록이 있다. https://www.dir.ca.gov/dlse/qualified-organization-Search.asp
만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사이트에서 그런 교육자들을 못 찾거나 가능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지난 2020년 7월15일에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429.5 조항에 따라 CRD (Civil Rights Department)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준 트레이너에게 대면(in-person) 교육을 맡겨도 됩니다.
청소업체 매니저와 수퍼바이저를 위한 성희롱 교육 커리큘럼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웹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제공된다. https://www.dir.ca.gov/dlse/Sexual-Violence-and-Harassment-Prevention-Training-Supervisor.html
이 커리큘럼에는 영어로 된 성희롱 방지 레슨 계획(Lesson Plan)과 핸드아웃 (Handouts), 시청 교육자료 (Visual Aids) 등을 포함한 수퍼바이저 트레이닝 가이드 (Supervisor Training Guide), 그리고 영어 자막이 있는 비디오와 집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비디오 이렇게 두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핸드아웃에는 (1) 성희롱은 무엇인가? (2) 직장내 성희롱은 불법이다 (3)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자료 (4) 평가 양식 (Evaluation for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청소업체 종업원들을 위한 성희롱 교육 커리큘럼은 주 노동청 웹사이트에 아래 링크로 제공된다. https://www.dir.ca.gov/dlse/Sexual-Violence-and-Harassment-Prevention-Training-Worker.html
영어로 된 성희롱 방지 레슨 계획과 핸드아웃, 그리고 시청 교육자료 등으로 구성된 직원 트레이닝 가이드, 그리고 영어 자막이 있는 비디오와 집파일 (zip file)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비디오 (Video), 이렇게 두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청소업체를 제외한 기타 업체들은 여전히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성희롱 방지 교육을 제공하고 허가증 (certificate)을 받아서 고용주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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