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사진=스타뉴스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그의 1인 1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한국시간)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 시키며 사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화가 나서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했다. 또 병원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확인 후 입장이 정리되면 빠른 시일 내 알려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박나래가 모친 명의로 지난 2018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이상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신청을 한 상태고, 해당 내용도 변호사 통해서 보도자료에 기재해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2006년 KBS 21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현재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놀라운 토요일'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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