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통금단속을 강화한다. LA에서는 밤 10시이후 거리를 배회하는 18세미만 청소년들을 적발, 처벌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해가 긴 여름방학이 되면 갱단간의 충돌을 비롯해 각종 청소년 관련 사건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강력한 통금단속이 이같은 청소년 문제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통금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18세 미만 청소년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시간대에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사회봉사를 포함해 통금교육 수강 또는 최고 40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직장 출퇴근과 스포츠행사 또는 학교행사 참석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부모와 함께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LA카운티 소년법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적발된 청소년중 62%에 해당하는 5010명이 라틴계였으며 15%가 흑인, 16%는 백인이었으며 남자가 80%를 차지했다.
청소년 통금정책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론 이에 찬성을 하면서도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보다 객관적이면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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