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등 문민정부 정·관계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오후 5시30분(한국시간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지법 형사 12단독 정영진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부하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추궁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부하 직원들이 한 일인 만큼 회사 경영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를 맡은 한병의 변호사는 ‘미국적자로서 국내 법률과 관행에 대해 잘몰라 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또 ‘피고인은 원래 공소사실 자체보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고위 관료들과의 의혹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한달 가까이 `연금 상태’에 있느라 딸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딸 얘기가 나오자 한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사진 촬영요구가 계속되자 이를 피해 법원 밖으로 서둘러 빠져 나갔다.
김씨는 지난 95-97년 당시 김모 공군중령 등으로부터 공대지 유도탄, 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백두사업 전 총괄책임자인 권기대 예비역 육군준장에게 1천만원, 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공군대령에게 미화 840달러와 100만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28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