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들에게 날씬한 몸매를 강요해온 유나이티드항공사가 여성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연방항소법원은 유나이티드항공이 89년부터 94년까지 여승무원에게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여성을 차별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승무원측의 에디스 버네이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직후 "유나이티드항공 경영진은 여승무원들이 섹시하고 매력적이길 원했지만 이같은 생각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란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버네이 변호사는 "여승무원들은 수년간 살을 빼라는 시달림을 받았고 몸무게나 늘어나자 갑자기 해고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제9순회 항소법원이 이날 2대1의 표결로 여승무원들에게만 날씬한 몸매를 강요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89-94년 기간에 유나이티드항공에 근무한 약 1만6,000명의 여승무원들은 액수 미상의 배상금을 받는 길이 열렸다.
변호인측에 따르면 여승무원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감봉, 정직, 해고 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일부는 살을 빼기 위해 과도한 헌혈을 하거나 며칠씩 단식을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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