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다.
연방이민국(INS)이 종교계 종사자에 대한 영주권발급이 많아지면서 자격미달자의 신청사례가 빈발하자 종교분야 이민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목회자를 제외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 종교계 종사자의 이민문호가 오는 10월1일로 만기됨에 따라 막바지에 허위신청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INS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민국이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분야는 ▲허위 교계경력 기재 등 무자격자의 신청 ▲허위 스폰서 기재 및 스폰서의 재정보고서 등 허위서류 작성 ▲영주권 발급후 신청자의 향후 종교활동 계획 등이다.
한 한인 이민전문변호사는 "INS가 서류에 나타난 신청자의 교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주한미대사관에 조회를 하는 등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며 "신청자격과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목사들의 신청은 6∼9개월만에 비자가 나오지만 지휘자나 반주자 등은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감사기관인 일반회계감사국(GAO)의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98회계연도에 사기로 판정돼 종교이민 신청이 거부된 비율은 전체 신청건수의 3%로 다른 이민신청 비자의 1%에 비해 무려 3배나 많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종교관련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993명으로 전체 4,478명의 22%를 차지, 분야별 1위를 차지했다. 빌 스트라스버그 INS 공보관은 "한인들의 종교이민 신청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사기로 판정된 신청서도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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