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6일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34년만에 재확인했다.
형사법 관련 판결로는 수 십년 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7대2의 다수결로 미란다원칙을 확립한 지난 1966년의 판결을 폐기하고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법률로 대체하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미란다원칙은 용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과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클린턴 행정부와 민권운동가들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미란다원칙은 때때로 범죄자를 방면해 주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윌리엄 렝퀴스트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미란다원칙은 의회가 입법권으로 넘볼 수 없는 헌법적 규정을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란다원칙을 우리 스스로 번복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미란다원칙이 새삼 문제로 등장한 것은 지난해 버지니아 주도 리치몬드의 제4순회고등법원이 지난 1968년 제정된 후 오랫동안 사문화 되다시피 했던 이른바 섹션 3501법을 적용하고 나선 데서 비롯됐다.
대법원이 지금보다 진보적 성향이 훨씬 더 강했던 시절에 미란다원칙을 채택한 지 2년 후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피의자의 자백은 미란다원칙의 통보 여부와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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