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28일 말기낙태를 금지한 네브래스카 주법에 위헌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인공 임신중절에 관한 논란이 차기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부분출산 낙태’로 알려진 말기낙태 금지법을 채택한 주는 미 전국을 통틀어 29개주에 달한다.
말기낙태 금지 위헌판결은 대법관 9명중 5명의 다수의견에 따라 내려졌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네브래스카의 주법은 임신상태의 종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임신부의 헌법적 권한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또 이날 동성애자의 트루퍼리더 자격을 박탈한 보이스카웃 연맹의 결정에 법적 정당성을 제공해 주었다.
대법은 보이스카웃 연맹의 결정이 뉴저지주의 차별 금지법에 어긋난다는 주대법원의 판결을 5-4로 뒤집었다. 다수의견을 취합해 판결문을 작성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주법을 앞세워 보이스카웃 연맹에 동성애자인 트루퍼 리더를 인정하라고 강압하는 것은 상위법인 연방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사"라고 판시했다.
미 보이스카웃 연맹은 동성애자뿐 아니라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의 간부직 임명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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