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세들 국외체류허가 미필로
▶ 미국서 출생했어도 한국호적 올랐으면 영사관에 반드시 신고
미국등 해외체류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무청의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많은 한인들이 병역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김포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는등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해외 동포들이 잘 못알고 있는 사항은 전가족 이민시 모든 병역의무가 자동면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비록 전가족이 이민을 해도 18세가 되면 관할지역 공관에서 국외체류 허가를 받아야 나중에 한국 출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병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미국등 외국에서 출생했어도 한국의 호적에 기록돼 있을 경우 병역의무가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만17세를 전후해 공관에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6세 이전에 이민온 사람의 경우 18세때 공관에서 국외체류 허가를 받은 뒤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내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된 병무청사무소에 출입국 신고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다.
권상희 영사는 "병역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한인들이 병역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며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관에 문의해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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