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을 메디케어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법안이 28일 217-214로 연방하원의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안으로 짜여진 이 법안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공약에 불과하다며 연방상원이 대대적인 내용수정없이 공화당안을 그대로 승인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원을 간신히 통과한 메디케어 개정안은 11월 총선을 의식한 양당의원들의 과잉의욕과 당리을 앞세운 힘겨루기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표부족으로 자체안이 부결된 민주당은 한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공화당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공화당안은 민주당안에 비해 내용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사들이 노인과 장애인들의 처방약을 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킨 신상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을 사용하게 된다. 다른 의료경비를 커버하지 않는 대신 처방약값만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이다.
현행법하에서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입원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의 처방약값을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메디케어에 가입한 3,900만명의 노인과 장애자들중 3분의 1은 약값부담을 덜어줄 다른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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