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기말 통지표를 제대로 읽을 줄 몰라 자칫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서툰 많은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말만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유급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아 학교측과 마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시 공립학교에서 학생을 유급 시키는 경우, 크게 3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공립학교의 등교일 180일의 10%에 해당하는 18일 이상을 이유없이 결석한 경우, 둘째, 영·수·과학·사회(미국출생은 제2외국어 추가 포함)등의 필수 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에서 65점 이하를 기록했을 경우, 셋째, 시티와이드 테스트 영·수 표준고사에서 해마다 정한 %기준이하로 떨어진 경우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유급 당할 수 있다.
이들 조건 중 한 두 개가 해당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학교의 선처에 따라 큰 문제아가 아닐 경우, 대부분 학년 진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학생 성적 기록표에 학교 출석일과 평균성적, 각 교사의 의견 등은 부모라면 꼭 확인해야할 필수항목이다.
영어가 서툴러 성적표 읽는 일 자체에 겁을 먹는 부모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부모 몰래 등교도 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방황하다 타락의 길로 빠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학교의 모든 기록을 꼼꼼히 읽어보고 노력하는 학부모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