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5세들이 국외체류허가 미필로 한국 방문시 병역법 위반에 따른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 등 해외체류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무청의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많은 한인들이 병역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김포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는 등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병역법에 따르면 해외 동포들이 잘 못 알고 있는 사항은 전 가족 이민시 모든 병역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비록 전 가족이 이민을 해도 18세가 되면 관할지역 공관에서 국외체류 허가를 받아야 나중에 한국 출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병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미국 등 외국에서 출생했어도 한국의 호적에 기록돼 있을 경우 병역의무가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만17세를 전후해 공관에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외에 6세 이전에 이민 온 사람의 경우 18세 때 공관에서 국외체류 허가를 받은 뒤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내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된 병무청사무소에 출입국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다.
한편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1.5세들이 병역법을 제대로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역에 관한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관에 문의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을 조언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