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학생비자(F-1)와 취업비자(H-1)등 비이민비자(NIV)를 신청한후 대기기간중 출신국에서 받은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불법체류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할 수있게됐다.
연방이민국(INS)은 최근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비자가 변경되기전 출신국에서 받은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비자가 나올때까지의 대기 기간을 불법체류기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재입국금지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비이민비자의 체류변경 관련 규정을 개정, 각 이민국에 통보했다.
지난 96년의 개정이민법에 따르면 관광비자(B-1)에서 학생비자(F-1)로, 학생비자에서 임시취업비자(H-1)등으로 체류변경신청을 한 외국인이 제때에 신청한 비자를 못받을 경우 출신국 비자가 만료된 이후부터 불법체류기간으로 간주된다. 개정이민법에 따르면 출신국에서 받은 비자가 만료된지 하루만 지나도 비자자체가 무효가 되며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일 경우 3년, 12개월이상일 경우 10년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됨으로써 많은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이 비자만료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출신국으로 나가 비자를 연장하는등 불편을 겪어왔었다.
이민국은 그동안 비자가 만료된 개별 신청자에 한해 불법체류 적용기간을 최고 4개월까지 유예해 주긴 했었으나 비이민비자를 변경하는데 최소한 1년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의의 피해를 당해와 이번에 해당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민국은 그러나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처음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거나 불법으로 입국했어도 사면을 받은 외국인이어야하고 ▲신청전이나 신청대기기간중 불법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야하며 ▲비자신청이 자신의 출신국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접수되고 신청 자체가 미국내 체류를 연장하기위한 ‘허위 신청(Frivolous Application)이 아니어야 한다.
김인자 이민법전문변호사는 허위신청조항에 대해 "INS는 이 조항이 실행된후 단지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기위한 허위 신청의 폭주를 우려하고 있다"며 "유학비자 신청의 경우 비자발급 학교에 대한 검사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한주 이민법전문변호사는 "유학비자나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은 많은 한인에게 희소식"이라고 말하고 "특히 이 조항 변경으로 비자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이 재입국 금지조항을 걱정하지않고 한국등 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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