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소와 소비자간의 마찰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바가지 상혼(본보 6월12일자 A3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와 정비업체의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L씨는 정비업체로부터 바가지를 썼다고 주장, 퀸즈 카운티 민사법정에 스몰 클레임을 걸어 승소를 했다.
L씨는 지난해 6월 플러싱에 위치한 X자동차 정비소에서 420달러를 들여 에어컨을 고쳤으나 1년도 안돼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X정비소에 점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비소측은 에어컨 개스가 새는 것 같다며 80달러를 들여 개스를 재 주입시키던지 에어컨을 다시 고쳐야 된다고 진단했다. 물론 수 백 달러의 수리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씨는 사기 당했다는 분한 마음에 스몰 클레임을 걸었으며 이에 법원은 "X정비업소는 L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44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X정비업소는 법원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X정비소는 "L씨가 에어컨 부품중의 하나인 호수부분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서 호수를 갈았다"며 에어컨의 여러부품 중 호수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개스가 새는 것을 억울하게 물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번 법원판결의 여파로 자동차 정비업소로부터 바가지를 썼다고 하소연하는 한인들의 법정 클레임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법정비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라도 구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소비자를 상대로 한 바가지 행태는 정비업계 관계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한인사회에 만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바가지 사례는 ▲고장나지 않은 부품을 고장났다고 교체하는 경우 ▲중고 부품을 교체한 후 새 부품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고치지 않은 부품을 고쳤다며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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