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올해 82세이신 저의 친정어머님이 얼마전에 미국에 오셨습니다. 세번째 방문인데 이번에는 참 어렵게 방문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주건을 받은 기록은 있는데 포기한 기록이 없어서이지요. 지난 83년 제가 시민권을 받자마자 어머니의 영주권을 신청해서 그 다음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약 3년간 거주하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러 한국에 갔으나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그냥 돌아올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동생도 어머님을 한국에서 모시겠다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후 10년이 흐르고 한국에 있는 제 동생이 주3회 혈액투석을 해야하는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어머님을 제가 모셔야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어머님을 급히 모셔와야 되었기에 방문요청을 했는데 영주권을 반납치 않아 비자를 못받았습니다. 바로 영주권을 분실 신고하고 얼마후에 초청장을 보냈더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미국에 오신후 어머님의 건강상태가 몹시 나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오신 어머님을 제가 돌아가실때까지 모시고 싶은데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어머님의 영주권은 한국에서 1년이상 장기체류할때 이미 취소 되었습니다. 비록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설명을 해볼수도 있겠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때문에 영주권이 말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가 포기하거나 말소가 되어도 영주권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미국에 방문하고 계신중에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미국에서 사회보장을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요. 사회보장 받은 기록 때문에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현재의 재정상태를 확실하게 보여 주어서 앞으로는 사회보장을 안받아도 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사회보장 혜택에 관한 문의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 하십시요.
도움말 제공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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