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의 인디애나폴리스 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폭력·음란 비디오게임기 접근을 봉쇄하는 법규를 마련했다.
인디애나폴리스 시와 시의회는 최근 18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모등 보호자 없이 오락실의 폭력·음란 비디오게임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관내 오락실 업주들에 대해 폭력성이나 음란성이 짙은 게임기에는 반드시 경고표지를 붙이고, 이들 게임기는 일반게임기와 1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게다가 어린이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벽이나 커텐 뒤에 놓아야 한다.
이를 어긴 업주는 하루 200달러씩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한해 세차례 이상 적발되면 오락실 면허가 취소된다. 단속 대상 폭력 게임기로는 게임 내용에 등장 인물의 신체를 자르거나 불구로 만드는 등의 잔학행위가 담긴 것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바트 피터슨 시장은 "폭력적인 비디오게임과 청소년 범죄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컬럼바인고교 참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들에서도 비슷한 조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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