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미밸리에 거주하는 렉스 딘 존스(64)는 경찰과 법적투쟁을 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은 소시민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99년 감히(?) 시미밸리 경찰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체포에, 의료용으로 뒤뜰에서 기르던 마리화나 14수를 압수하여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소송이유.
2년전 존스는 부인 릴리안(84)과 함께 시미밸리 경찰서를 찾아갔다. 의사의 마리화나 허용소견서와 96년 통과된 프로포지션 215의 내용을 제시하며 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중이라고 자진 신고했다. 프로포지션 215에 따르면 심각한 병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의사의 허락서가 있으면 마리화나를 사용, 재배하거나 또는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튿날 존스는 마리화나 재배라는 중범혐의로 체포됐고 그의 마리화나는 그 자리서 뿌리뽑혀 소각됐다. 벤츄라 카운티 검찰은 후에 그가 치료용 마리화나가 꼭 필요한 당뇨 및 고혈압, 피부암, 척추통증 환자임을 확인한 후 혐의를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존스가 들고 일어섰다.
먼저 환자의 권리를 인정치 않고 자진신고한 시민을 불법체포하고 개인의 귀한 치료제인 마리화나를 뿌리 뽑았던 경찰서를 지난해 2월 고소했다.
몇 달 후에는 다시 그는 자신의 보험사인 파머스사에 ‘경찰이 불법적으로 소각시킨 의료용 마리화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변상해달라’고 청구했다. 파머스 보험사는 그의 요구가 타당하다며 지난 4월 6,850달러 수표를 존스부부에게 보냈다. 존스는 "비록 마리화나 1수당 3,000~4,000달러의 가치에는 못미치는 액수지만 소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보험사가 경찰이 압수한 마리화나를 돈으로 변상한 케이스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거라지에 있던 치료용 마리화나를 경찰에 의해 압수당했던 북가주의 로버트 디아클랜드(71)로 그는 8개월전 6,500달러를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관계자들은 전적으로 불법처리했던 마리화나가 이제 일부 합법화되는 분위기로 인해 과거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부당함을 가리거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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