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계가 어린이들의 흡연 욕구를 부추기기 위해 담배 모양의 사탕을 생산하는 제과업체들과 협력해왔음이 담배업계 내부 문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발간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따르면 뉴욕의 로체스터 의과대학 연구진은 일부 담배회사들이 자사 제품과 거의 똑같은 케이스에 사탕을 넣은 ‘담배사탕’이 상표권을 침해했음에도 이의 판매를 제과업체들에게 허용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발견했다.
연구진이 저널에 기고한 3편의 논문은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소송과 관련해 1998년 법정에 제출된 담배업계 내부문서 등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담배사탕’을 자주 먹는 초등학교 6학년생의 경우 부모의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을 먹지 않는 어린이에 비해 흡연 가능성이 2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연구결과가 발표된 지 한달 뒤 제과업계는 담배사탕과 흡연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한 과학자와 체결하는 등 관련 사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연구진은 폭로했다.
미국에서는 70년과 90년 담배사탕 판매를 전국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채택되지 못했으며, 11개 주에서만 자체적으로 판매금지 규정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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