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LA시 렌트비 인상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멋대로 렌트비를 올리는 행위로 인해 렌트비를 둘러싸고 건물주-세입자 마찰이 잦아지자 한미연합회(KAC)가 한인 아파트 입주자들과 건물주들간의 분쟁중재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분쟁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KAC 4·29 분쟁중재 센터의 황금지 디렉터는 "지난 2년 사이에 LA시내 아파트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렌트비 인상으로 인해 집주인과 입주자 사이에 일어난 분쟁문제를 많이 접수하고 있다"며 "분쟁문제를 접수할 경우 양측의 의견을 듣고 서로가 양보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시 아파트 렌트비 관련법에 따르면 LA시내에 있는 78년 10월1일 이전에 지어진 2유닛 이상 아파트일 경우 일년에 렌트비를 3~5%(건물주가 수도세·전기세 모두 부담하는 경우 5%)까지만 인상할수 있다.
아파트 렌트비 인상 외에도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않고 야밤에 짐을 싸들고 도주하는 행위, 이주시 건물주가 청소비, 페인트값등을 빙자해 입주할 때 디파짓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KAC는 밝혔다. 또한 건물주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원할 경우 건물주가 기존의 테넌트를 퇴거시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이 문제 또한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LA시 주택국에 접수된 미해결 건물주-입주자 분쟁건수만도 2,000여건에 달하는데 이중 절대다수가 과다한 렌트비 인상에 따른 문제들이다. LA시 주택국의 리타 로빈슨 렌트비 안정과장은 "주민들의 신고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조사반을 보내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이 타당한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이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될 경우 주택국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KAC 4·29 센터 (213)380-6175, LA시 주택국 (313)367-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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