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는 15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두 개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MS가 제기한 항소심을 대법원이 최대한 빨리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항소심 심리를 늦추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MS의 항소심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번 소송을 직접 취급해야 한다"며 항소심이 연방순회법원으로 보내져야 한다는 MS의 주장을 반박했다.
연방정부측은 대법원이 재량을 발휘해 이번 소송을 직접 심리하면 소송심리 기간이 적어도 1년은 단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MS 대변인 짐 컬리넌은 "이번 사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법원 보다는 연방고등법원이 먼저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1903~1974년 독점 금지와 관련된 항소는 대법원이 직접 심리했다고 지적하면서 MS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연방지방법원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가 컴퓨터 운영시스템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잭슨 판사는 MS를 두 개로 분리, 하나는 운영체제인 윈도를 판매하도록 하고 다른 회사는 인터넷 서비스나 워드 프로세싱 등을 판매하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9월까지는 MS 항소심 직접 심리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법원의 2000-2001년 회기는 10월2일 이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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