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등 위험 연령충이나 용의자 부류별 집중 단속 시인
킹 카운티 셰리프국이「기술적인 표적단속」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발생한 마약범죄 기소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셰리프국이 제공한 내부자료에 경제적 또는 인종적인 편견에 따른 단속행위가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입수한 셰리프 요원의 훈련기록에는 낡고 지저분한 차를 점찍어 단속한 후 사소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요원을 격려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오로라 애비뉴 노스에서 코케인 소지 혐의로 구속된 클래런스 데이비스(32)의 경우가 인종표적 단속의 희생자라고 이들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담당판사가 상세한 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도록 셰리프국에 명령을 내려 이 같은 내부기록을 입수하게됐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의 존 울콰트 대변인도 용의자를 추려내기 위한 방편으로 합법적인 표적단속을 허용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요원들은 조사 대상자를 행위별로 분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가장 확실하고 사실적인 경찰 테크닉이라고 밝혔다.
울콰트는, 그러나“셰리프국에는 인종표적 단속을 금하는 엄격한 지침이 있다”며 이를 피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특정 인종의 단속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속요원들이 일상적으로 특정 인종 그룹보다는 10대 등 위험도가 높은 연령층 그룹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합법적인 표적단속은 범죄행위를 찾아내는데 활용되는 뛰어난 테크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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