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Mini-Thin」을 대량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타코마 한인 Y모씨가 15일 일단 석방조치됐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 관계자는 Y씨의 훈방이‘72시간 억류규정’에 따른 것일 뿐 케이스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국이 계속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된 피의자를 72시간 동안 기소 없이 구금할 수 없으며, 기소를 못하게되면 훈방해야 한다.
Y씨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이 약품을 취급하는 한인 그로서리 업주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작년 10월 발행된 워싱턴주 그로서리 협회지는 이미 한인 업주가 연방마약수사국(DEA)의 함정수사에 걸려 구속됐음을 알리며 이 약의 취급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DEA 규정에는 고객 한 명당 60정 들이「Mini-Thin」2병 이상씩 못 팔도록 돼있다.
빈발한 함정수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은 워낙 마진이 높은 데다 구금이 아닌 벌금형 등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이 약의 대량판매 유혹에 쉽게 빠지는 실정이다. Y모씨도 5만달러 보석금만으로 구금을 면할 수 있었다.
마약 밀거래상들은 에페드린 성분이 든「Mini-Thin」을 대량 구입, 이를 가열해 순도 높은 마약을 얻거나, 가루로 만들어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에 섞어 부피를 늘려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적으로 감기약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약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중 상당수는 피로회복제 또는 각성제로 사용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